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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2-17호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효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27일
창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