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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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2-18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
| 고시일 | 2022-02-24 | 문의처 | 054420626 |
| 열람장소 |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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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2-18호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및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규정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2년 02월 24일 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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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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