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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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2-4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 ||
| 고시일 | 2022-02-25 | 문의처 | 033-738-6222 |
| 열람장소 | 북부지방산림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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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2-4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첨부 고시문 참조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첨부 고시문 참조 2022년 02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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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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