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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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3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0-06-11 | 문의처 | 2133-841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13), 도봉구 도시계획과(☎2091-3555)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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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34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쌍문동 산79-4번지 외 2필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과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08.06.)로 최초 결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07.09.)로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208호(1996.07.29.)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2호(2017.1.26.)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쌍문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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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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