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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3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일 2020-06-11 문의처 2133-841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13), 도봉구 도시계획과(☎2091-355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34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쌍문동 산79-4번지 외 2필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과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08.06.)로 최초 결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07.09.)로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208호(1996.07.29.)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2호(2017.1.26.)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쌍문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133-8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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