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3차)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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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2-64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원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2-02-25 | 문의처 | 033-737-3328 |
| 열람장소 |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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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2-64호 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3차)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7-182(2007. 9. 7.)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되고, 원주시 고시 제2008-134(2008. 9. 5.)호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10-274(2010. 8. 13.)호로 개발계획변경(1차) 수립 고시, 원주시 고시 제2010-119(2010. 8. 27.)호로 실시계획(변경1차)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15-387(2015. 9. 25.)호로 구역지정(변경1차) 및 개발계획(변경2차)고시, 원주시 고시 제2015-218(2015. 11. 13.)호로 실시계획(변경2차)인가 고시, 원주시 고시 제2021-283(2021. 09. 24.)호로 실시계획(변경3차)인가 고시된 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경미한 변경)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별표1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변경3차) 수립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원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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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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