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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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0-20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횡성군 안전건설과 안전관리담당 | ||
| 고시일 | 2020-08-19 | 문의처 | 0333402517 |
| 열람장소 | 횡성군청 안전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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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0-20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지정해제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19일 횡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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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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