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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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1-102호 | ||
| 담당기관 | 장성군 | ||
| 고시일 | 2021-07-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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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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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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