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제군관리계획(시설:공간시설) 결정(폐지,신설)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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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2-3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인제군 경제건설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2-02-18 | 문의처 | 033-460-2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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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2-32호 인제군관리계획(시설:공간시설) 결정(폐지,신설)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인제군 고시 제2022 – 32호
인제 군관리계획(시설:공간시설) 결정(폐지∙신설)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인제 군관리계획(시설:공간시설)결정(폐지∙신설)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02. 18.
인 제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인제군수 결정사항인 군관리계획 (시설: 공간시설)을 결정(폐지∙신설)하고자 함.
나. 위 치 :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19-6번지 일대
다.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공간시설) 결정(폐지∙신설)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 1. 공간시설 가. 공원 1) 비도시지역 ▮ 공원시설 (변경) 조서
▮ 공원시설 (변경) 사유서
나. 광장 1) 비도시지역 ▮ 광장시설 (변경) 조서
▮ 광장시설 (변경) 사유서
라. 인제 군관리계획(시설:공간시설)결정(폐지∙신설)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게재생략) 2022년 02월 18일 인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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