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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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0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2-02-15 | 문의처 | 032-625-4893 |
| 열람장소 | 부천시 도시전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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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0호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7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 단지사업2부(전화 : 032-712-6588) 및 경기도 부천시 도시전략과(전화 : 032-625-48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2022년 0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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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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