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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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22-28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 ||||||||||||
| 고시일 | 2022-03-03 | 문의처 | 042-481-4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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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 제2022-28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고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22-28호
「산지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022년 03월 03일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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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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