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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정선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정선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변경)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2-38호
담당기관 강원도 정선군 시설국 환경과
고시일 2022-02-28 문의처 033-560-2349
열람장소
첨부파일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2-38호

정선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변경) 고시

 

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조서

○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내역

 

연번

행정명

변경 전(2021.8)

변경 후(2022.1)

전체면적

가축사육제한구역

전체면적

가축사육제한구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

정선읍

213.8

183.7

85.9

213.8

157.3

73.6

2

고한읍

52.7

46.8

88.8

52.7

46.3

87.9

3

사북읍

46.7

39.2

83.9

46.7

39.2

83.9

4

신동읍

119.9

116.2

96.9

119.9

116.0

96.7

5

화암면

135.1

134.6

99.6

135.1

111.2

82.3

6

남면

131.0

128.0

97.7

131.0

122.9

93.8

7

여량면

136.2

118.8

87.2

136.2

99.8

73.3

8

북평면

140.8

119.1

84.6

140.8

104.5

74.2

9

임계면

243.7

214.6

88.1

243.7

181.2

74.4

합계

1,219.9

1,101

90.3

1,219.9

978.4

80.2

 

○ 가축사육제한구역 세부내역

 

행정명

행정면적(㎡)

타법에 의한 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에 의한 거리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

100m이내

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

주거밀집지역

2,000m이내

면적

비율

정선읍

213,810,179.5

17,631,317.0

5,967,442.4

74,828,756.4

58,843,959.0

157,271,474.8

73.6

고한읍

52,724,103.0

3,245,361.3

1,535,411.0

26,199,675.0

15,316,144.6

46,296,591.9

87.9

사북읍

46,682,404.6

1,851,220.6

1,205,522.0

22,547,626.0

13,649,104.0

39,253,472.6

83.9

신동읍

119,861,672.8

8,214,729.0

4,384,785.5

65,335,569.6

38,028,171.7

115,963,255.8

96.7

화암면

135,105,735.5

8,938,958.5

2,548,408.1

48,987,267.2

50,744,100.2

111,218,734.0

82.3

남면

130,953,096.2

7,970,031.2

2,465,078.0

56,582,065.0

55,861,198.0

122,878,372.2

93.8

여량면

136,207,751.6

8,394,738.3

3,015,090.6

48,852,188.3

39,498,290.0

99,760,307.2

73.3

북평면

140,761,013.9

7,808,694.4

4,115,624.0

48,695,504.4

43,936,245.0

104,556,067.8

74.2

임계면

243,668,272.6

14,938,366.0

6,649,066.7

78,993,563.9

80,572,001.0

181,152,997.6

74.4

합계

1,219,774,229.7

78,993,416.3

31,886,428.3

471,022,215.8

396,449,213.5

978,351,273.9

80.2

 

 

3.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정선군 환경과 비치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정선군청 환경과(☎033-560-2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2월 28일

정선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560-23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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