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서이천 장암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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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2-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1-13 | 문의처 | 644-2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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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2-12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서이천 장암지구)]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400-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서이천 장암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13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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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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