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농동 103번지 일대 행위제한 구역 변경 및 기간연장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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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3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2-02-17 | 문의처 | 02-2127-4676 |
| 열람장소 |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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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31호 전농동 103번지 일대 행위제한 구역 변경 및 기간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03번지 일대(전농9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 행위제한 구역의 변경 및 기간연장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2월 17일 동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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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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