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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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2-2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2-03-04 | 문의처 | 041-830-2383 |
| 열람장소 | 부여군청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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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2-26호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부여군 고시 제2012-72호(2012.09.25)로 최초 결정 고시된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222-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군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고시합니다.
2.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041-830-2383)에 비치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eum.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04일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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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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