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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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03-10 | 문의처 | 031-678--2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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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57호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금광면, 보개면 일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건설과 관련하여 안성시 고시 제2021-62호(2021.03.11.)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안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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