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공유수면 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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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2-4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고성군 건설도시과 | ||
| 고시일 | 2022-03-10 | 문의처 | 0336803432 |
| 열람장소 | 고성군 건설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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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2-47호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공유수면 매립)
「어촌・어항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준공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된 사항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관련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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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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