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 고시 제2021-714호(2022.01.06.)로 결정(변경) 고시된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도지사 결정사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하동군 고시 제2021-106호(2021.5.13.) 및 제2021-118호(2021.6.3.)로 고시된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군수 결정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에 대하여 일부 착오사항을 정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하동군(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