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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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2-3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2-18 | 문의처 | 02-2199-7415 |
|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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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서계동 224일대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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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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