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2-38호
소사본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소사본동 88-39번지 일대에 위치한 소사본1-1구역 재개발사업구역은「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부천시 고시 제2009-39(2009.05.18.)호, 부천시 고시 제2010-41(2010.05.24.)호, 부천시 고시 제2020-280(2020.11.30.)호, 부천시 고시 제2021-138(2021.07.26.)호, 부천시 고시 제2021-188(2021.10.05.)호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된 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부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