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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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9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3-03 | 문의처 | 02-2600-6384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강서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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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96호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20호 (1989.05.04) 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6-1 기호(1996.06.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 획’ 에 대하여 2021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21.12.9, 수정가 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 규정 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3월 0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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