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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7-137호(2017. 5. 19.)로 결정된 수원곡선지구 도시계획 시설(연결녹지 6개소, 공공공지 1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