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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9-308호(2019. 10. 8.)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공공공지)(변경)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제178호 공공공지 외 6개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