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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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 ||
| 고시일 | 2020-01-30 | 문의처 | 644-2661 |
| 열람장소 | 이천시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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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17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이천시 진리동 산7-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 1. 30. 이 천 시 장 2020년 01월 30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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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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