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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0-5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0-06-11 문의처 02-2127-4947
열람장소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사업명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0-55호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호(2017.1.12.)로 결정된「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회기동 60-111, 113 일대의 주차출입구 및 일부 표기오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입안 및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변경취지 :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토지에 차량출입불가 등 불합리함이 발생하여 주차출입구 위치변경 등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도면 표기 오류를 정정하고자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입안 및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2.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가. 주차출입구 및 차량불허구간 등에 관한 결정(변경)

○ 회기동 60-111,113 일원 주차출입구 등에 관한 결정도

- 주차출입구 위치 변경 및 공동주차출입구 변경

2020년 06월 11일

동대문구청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27-49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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