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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5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