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92호선, 소로2-69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일반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서류의 열람 등을 공고하오니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인터넷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