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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계획시설(대로1-27호선, 대로3-84호선, 제24호 교통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