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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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안전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2-17 | 문의처 | 02-2627-206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금천구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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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6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04호(2006.06.08.)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2호 (2015.02.26)로 변경 결정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 하여 2021년 제10차 도사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2021.11.26.)를 거쳐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금천구심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2월 17일 금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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