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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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9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 ||
| 고시일 | 2022-03-03 | 문의처 | 02-2116-3864 |
| 열람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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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90호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28조,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을 승 인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 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2022년 03월 03일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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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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