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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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2-03-15 | 문의처 | 031-8045-5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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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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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31호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313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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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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