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9호)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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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4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2-03-11 | 문의처 | 031-8045-5628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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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48호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9호)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6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3월 11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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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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