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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70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북구 도시행정과, 달성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3월 21일
대구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