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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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12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2-03-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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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제2017-437호(2017.06.30.),제2017-610호(2017.09.14.),제2017-830호(2017.12.20.), 2018-278호(2018.05.16.),2018-920호(2018.12.28.), 2019-69호(2019.02.13.), 2019-268호(2019.06.04.),2019-698호(2019.12.05.), 2020-276호(2020.03.19.),2020-443호(2020.06.16.),2020-578호(2020.08.21.), 2020-733호(2020.10.21.), 2021-207호(2021,02.26), 2021-835호(2021.06.04.), 2021-1224호(2021.11.16.),2022-35호(2022.01.25)로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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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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