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2-4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3-18 | 문의처 | 031-481-2385 |
|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본관3층 도시계획과, 고잔동)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2-4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고시 1. 관련 고시 근거 가. 건설부 고시 제1985-399호(1985.9.17.) :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나. 건설부 고시 제1989-657호(1989.11.11.) : 반월신도시주거단지제4공구 3-3차 조성사업 변경 승인 다. 건설부 고시 제1992-71호(1992.3.11.) : 안산 신도시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라. 안산시 고시 제2008-51호(2008.6.24.)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 마. 안산시 고시 제2009-47호(2009.6.17.)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상록수역(석삼말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변경 작성한 실기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새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상록수역(석삼말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3월 18일 안산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