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선 추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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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2-55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지원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2-03-21 | 문의처 | 032-760-7482 |
| 열람장소 | 중구청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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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2-55호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선 추가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00-19호(1999.10.18.)로 지정된 미관지구 건축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8.04.19.) 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가로변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편익증진을 위해 건축선 신규 지정(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19-14호, 2019. 01.30.) 하였으나,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인천광역시고시 제2019- 68호, 2019.04.08.)로 「건축법」 제46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선을 추가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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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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