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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선 추가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선 추가 지정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2-55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지원국 건축과
고시일 2022-03-21 문의처 032-760-7482
열람장소 중구청 건축과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2-55호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선 추가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00-19호(1999.10.18.)로 지정된 미관지구 건축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8.04.19.) 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가로변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편익증진을 위해 건축선 신규 지정(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19-14호, 2019. 01.30.) 하였으나, 도원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인천광역시고시 제2019- 68호, 2019.04.08.)로 「건축법」 제46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선을 추가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760-74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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