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철원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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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철원군 고시 제2022-2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철원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22-03-21 | 문의처 | 033-450-4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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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고시 제2022-29호 철원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철원군 고시 제2021-116호(2021.12.31.)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된 철원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결정(변경) 취지 : 국방부 소유토지 연구시설 편입 부동의에 따른 일부구역 제척 및 토지대장 면적 정정에 따른 연구시설 면적 변경 반영 2. 위 치 :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03-1일원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1)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2) 연구시설 변경 사유서
나.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 생략 (철원군 건설도시과 ☎033-450-4460에 비치) 2022년 03월 21일 철원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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