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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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2-24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태백시 경제개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2-03-04 | 문의처 | 033-550-3994 |
| 열람장소 | 태백시 도시재생과(☎ 033-550-3994)에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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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2-24호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도로 등)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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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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