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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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51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환경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2-03-24 | 문의처 | 052-229-4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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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5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산152번지 일원에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힐링공간 조성을 위하여 근린공원을 신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장
2022년 03월 24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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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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