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경찰특공대)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실시계획 변경 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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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1-197호 | ||
| 담당기관 | 달성군 | ||
| 고시일 | 2021-11-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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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경찰특공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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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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