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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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0-2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1-23 | 문의처 | 0556394423 |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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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0-26호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경상남도청(도시계획과) 및 거제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1월 23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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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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