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정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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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96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20-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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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 5-139번지 일원의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87호(2020.04.1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사항 중 오기 등의 사유로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하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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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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