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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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2-2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2-03-16 | 문의처 | 051-519-4612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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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2-29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244호(2008. 5.21.)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공고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10-51호(2010. 9. 8.)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형도면 고시된 부곡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A-1획지, 부곡동 624번지 일원)에 대하여 「건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해제 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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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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