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충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수안보야구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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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2-2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건설국 지역개발과 | ||
| 고시일 | 2022-01-07 | 문의처 | 043-850-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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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2-2호 충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수안보야구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충주시 고시 제2021-324호(2021.12.31.)로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충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수안보야구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 정정사유: 붙임 조서 누락에 따른 추가 (5, 6쪽) 2022년 01월 07일 충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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