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이포권역농업인복지회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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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2-8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고시일 | 2022-03-10 | 문의처 | 031-887-2352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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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2-82호 여주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이포권역농업인복지회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15번지 일원의 여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이포권역농업인복지회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계획과(☎031-887-23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03월 10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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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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