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녹지) 동숭녹지 실효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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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10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고시일 | 2020-07-02 | 문의처 | 02-2148-2863 |
| 열람장소 |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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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101호 도시계획시설(녹지) 동숭녹지 실효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호(1976.4.7.)로 도시계획시설(녹지)으로 최초 결정된 동숭녹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녹지) 부분 실효를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2020년 07월 02일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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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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