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7호(2006.1.1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제2017-396호(2017.12.13.), 제2018-302호(2018.8.29.), 제2019-3호(2019.1.9.), 제2019-206호(2019.7.17.), 제2019-214호(2019.7.31.), 제2020-375호(2020.9.3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남구 문현동 557번지 일원의 문현3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31) 및 남구 건축과(☏607-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