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1개 파일 더보기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15-1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함 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