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67호(2006. 5. 3.)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
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56호(2007. 4. 25.),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08-286호(2008. 8. 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86호(2014. 2. 1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194호(2018. 5. 30.),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9-162호(2019. 6. 05.)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809번지 일원의 주례2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
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
시 도시정비과(☏: 051-888-4234) 및 사상구 건축과(☏: 051-310-46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