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0-292호(1990.8.9.)로 최초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서구 고
시 제2021-72호(2021.8.25.)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서구 부민동3가
54-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서구청(신성장사업추
진단)에 배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