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10-1번지 일원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 「주택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